세금·세무
코인거래소나 NFT구매를 통한 추천코드 레퍼럴수익은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혹여 추후에라도 될 가능성이 높나요?
인플루언서들은 코인거래소나 아니면 NFT구매를 하게되면 자신들의 추천코드를 주고 레퍼럴수익을 상당히 챙기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레퍼럴수익이 몇백 몇천만원도 되는 사람도 상당한데 이러한 수익은 과세대상되는것인지 된다면 어느 소득으로 분류되는것인지 아니면 혹여 나중에라도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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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레퍼럴수익이 반복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