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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물개258
굳센물개25821.03.28

코인매매시 수익도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 하는 코인 매매시 내년에는 소득과세 한다고 하는데 올해 매매하여 수익이 있을때 금융소득으로 과세 하는지요? 아니면 일정 수익이 있을때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주는지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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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 매매시 올해 2021년도에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022년부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포함) 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1년 매매차손익을 통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액은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며, 기타소득도 연간 3400만원 초과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도 소득기준, 재산기준, 차량기준, 경제활동기준 을 점수화 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소득기준에서 기타소득도 포함되므로, 코인 매매차익도 건강보험적용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상화폐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의 소득분부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분류해 세금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에 수익보신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금하시면 세금 안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건강보험료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분류해 세금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에 수익보신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금하시면 세금 안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아직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연관된 바는 없으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