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임의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에 인코텀즈를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인코텀즈를 적용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버전의 경우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코텀즈 적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품인도 장소를 ‘FOB 조건은 선적항, FCA 조건은 지정장소’와 같이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당사자들이 Incoterms 규칙을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나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의도하는 효과를 계약에서 매우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