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
기준이 어떤건가요? 뭐 예를 들면 사람이 몇명이상 모이는 공공 장소라든가 하는 기준이 있나요?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 아주 죽겠는데 여기를 금연구역으로는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훤칠한바다매13입니다.
아파트 복도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있습니다.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없다면 구분소유자(아파트 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자(임차인,전세권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기준
○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금연구역: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일부 또는 전체 신청가능
○ 지정기준: 거주 세대의 2분의 1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해당 범위에 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과 태 료: 계도기간 이후 관련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부과(5만원)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사시는 지역의 보건소의 건강증진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