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실내든 실외든 흡연이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아파트는 모든구역이 금연구역이다?
정해진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하다?
아무데서나 피워도 처벌할 수는 없다.?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파트내 흡연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흡연이 금지되며, 그곳에서 흡연시 국민건간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