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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동고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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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관리자와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겸직이 가능한가요.

시설관리 담당자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이 소방 가스 승강기가 필요합니다.

소방안전자는 다른 분이 하시는데 가스와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한사람이 맡아도 되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승강기안전관리자와 가스안전관리자는 겸직이 불가능해요. 이는 법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해당 업무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와 가스 안전관리자는 각각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 등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 의무가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유권해석 등에서도 두 직무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요. 따라서 한 분이 두 가지 안전관리자 직무를 모두 맡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정확한 법적 겸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가스안전공단이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할 주무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