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는 제 명의이고,
아버지가 보험금을 넣고있습니다.
사고나 사망시 보험비들어오는 계좌를 제 계좌로 바꾸면 문제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수익자변경을 통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명의 보다 수익자가 누군지가 중요하겠죠?
수익자가 명의자랑 같다면 계좌를 바꾸셔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는 본인이고 예금주가 아버지일 경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상해시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되며 수익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드신분이
피보험자라는 말씀이신거죠? 해당 경우 보험사 고지하시고
변경하셔도 무방할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지급은 계약시 지정된 수익자로 지급처리됩니다.
- 변경을 원하시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시면 변경이후 사고부터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인경우는 피보험자라도 본인계좌로 보상금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성년일경우는 보험금을 누가 내어 주더라도 피보험자 본인 계좌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