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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다람쥐98
한결같은다람쥐9822.12.11

퇴직연금 안전자산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을 최근들어 dc형으로 운용해보고 있습니다

비중이 70%가 넘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안전자산은 어떤것이 있으며 정기예금에 투자시 이번달 200만원 다음달 제 퇴직연금 월단위 불입금 00만원씩 넣을때 이계사산이나 예금만기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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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퇴직연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퇴직연금에서 말하는 안전자산이란 '원금보장형'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원금이 보장이 안되는 모든 상품들은 모두 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며 펀드,ETF등이 모두 이러한 자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 불입되게 되면 해당 입금액은 기존에 설정해두셨던 상품으로 운용되게 되며 월단위로 입금하시더라도 해당 상품은 질문자님이 설정해둔 상품의 만기대로 운용되며 이자는 만기와 함께 퇴직연금에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 1월 1일에 퇴직연금 30만원 입금 - 상품운용지정 [우리은행 정기예금 1년만기]

    • 2월 1일에 퇴직연금 30만원 입금 - 상품운용지정 [다올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만기]

    위와 같이 운용상품 지정을 하게 되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1월 1일에 30만원 원금과 예금만기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이전하게 될시는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들을 현물이전을 하지 않으면 '중도해지'가 되어서 중도해지 이자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일반 시중에서 가입하는 예금상품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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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엔은 안전자산의 비율이

    최소 30%를 유지해야 하며 안전자산에는 예적금상품도 가능하며

    또한 채권 등에 투자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위 안전자산에 예금 가입시에 해당 이자율 등이 표기되어 있고 상품마다

    모두 다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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