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퇴직연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퇴직연금에서 말하는 안전자산이란 '원금보장형'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원금이 보장이 안되는 모든 상품들은 모두 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며 펀드,ETF등이 모두 이러한 자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 불입되게 되면 해당 입금액은 기존에 설정해두셨던 상품으로 운용되게 되며 월단위로 입금하시더라도 해당 상품은 질문자님이 설정해둔 상품의 만기대로 운용되며 이자는 만기와 함께 퇴직연금에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위와 같이 운용상품 지정을 하게 되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1월 1일에 30만원 원금과 예금만기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이전하게 될시는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들을 현물이전을 하지 않으면 '중도해지'가 되어서 중도해지 이자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일반 시중에서 가입하는 예금상품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