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질문이 있습니다
dc형은 개인이 운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돈을 더 납입해서 운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이 퇴직연금은 몇살부터 몇살까지 수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뭉닙니다.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종료시기는 별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로 불입하여 운용 가능합니다.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적립액과 수익액이 고갈될 때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 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법적 적립금을 모두 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요건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으로 활용되도록 함이 목적이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55세 전에 IRP 해지(전액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IRP 설정시 부여받은 세제혜택(과세이연 등)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이나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급기간은 퇴직연금사업자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싱적으로는 55세 이상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
적어주신대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 및 운용 결과는 근로자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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