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 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법적 적립금을 모두 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요건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으로 활용되도록 함이 목적이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55세 전에 IRP 해지(전액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IRP 설정시 부여받은 세제혜택(과세이연 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