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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불독91
냉정한불독9121.03.16

아버지명의통장을 사용하는데 돌아가실경우 상속에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제가 본인 명의금융 거래가 불가능하여 아버지명의 은행통장과 증권사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데 금액은 은행에 7천정도고 증권사계좌에 주식 및 현금이 3억원정도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1. 이돈이 제돈이라는걸 증명해야 돼는건가요?

2. 돌아가실경우 다른사람 명의로 옮기면 무슨 문제가돼는건가요?

3. 아님 아버지 재산으로 인정이돼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4. 제돈을 온전히 받기위해 세금을내야하는지 아님 다른상속인들과 이돈을 나누어야할 경우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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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이 실제 본인재산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절차를 밟지도 않고 다른 상속인들과 나누지도 않습니다.

    다만, 차명계좌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납세자가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에 해당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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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상속자산의 이동으로 보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을 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3. 맞습니다.

    4. 해당 자금의 출처가 질문자님 본인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가져오는 방법도 있으나, 그로 인해 차명계좌의 사용 등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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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돈이 제돈이라는걸 증명해야 돼는건가요?

    본인이 아버지계좌를 사용했음을 증명해야지 상속세나 증여세가 줄어들것입니다만 차명계좌사용에따른 처벌이 있으니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 돌아가실경우 다른사람 명의로 옮기면 무슨 문제가돼는건가요?

    사망일 이후에 자금을 옯겨도 세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전에 본인계좌로 이체시키고 빌려드린돈을 회수한것으로 처리하는게타당합니다.

    3. 아님 아버지 재산으로 인정이돼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사망전에 일단 본인계좌로 이체시키고 상속에서는 제외하고 향후 세무조사시에 본인자금이라고 소명하셔야합니다.

    4. 제돈을 온전히 받기위해 세금을내야하는지 아님 다른상속인들과 이돈을 나누어야할 경우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자금이면 본인의 계좌로 이체시켜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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