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돈이 제돈이라는걸 증명해야 돼는건가요?
본인이 아버지계좌를 사용했음을 증명해야지 상속세나 증여세가 줄어들것입니다만 차명계좌사용에따른 처벌이 있으니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 돌아가실경우 다른사람 명의로 옮기면 무슨 문제가돼는건가요?
사망일 이후에 자금을 옯겨도 세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전에 본인계좌로 이체시키고 빌려드린돈을 회수한것으로 처리하는게타당합니다.
3. 아님 아버지 재산으로 인정이돼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사망전에 일단 본인계좌로 이체시키고 상속에서는 제외하고 향후 세무조사시에 본인자금이라고 소명하셔야합니다.
4. 제돈을 온전히 받기위해 세금을내야하는지 아님 다른상속인들과 이돈을 나누어야할 경우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자금이면 본인의 계좌로 이체시켜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