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계좌내 잔고는 은행한테 돌아가나요?
저희 아버지가 지병으로 인해 돌아가실 거 같은 상황입니다...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진거라 계좌내 잔고 정리가 안됐는데 얼핏 듣기론 사망하면 계좌가 잠긴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계좌내 잔고 저히 가족한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주택청약 및 증권 계좌내 잔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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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자 계좌 내 잔고의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계좌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이 자금을 가져가지는 못해요. 아버님께서 사망을 하식 되는 경우에는 상속에 따라서 자금을 받아가시면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무하신 사망자의 계자내 잔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계좌내 잔고는 상속으로 처리되기에
상속인 전원이 같이 가실 수 있다면
-> 상속인 전원 신분증, 피상속인 (고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고인)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대표로 1인만 가실 경우
-> 대표 상속인의 신분증, 대표 상속인 외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대표 상속인 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나머지 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는 위와 같습니다.)
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으셔야 하며
돌아가신다면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셔서
상속인들이 모두 금융기관에 가서 이를 해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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