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무하신 사망자의 계자내 잔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계좌내 잔고는 상속으로 처리되기에
상속인 전원이 같이 가실 수 있다면
-> 상속인 전원 신분증, 피상속인 (고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고인)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대표로 1인만 가실 경우
-> 대표 상속인의 신분증, 대표 상속인 외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대표 상속인 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나머지 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는 위와 같습니다.)
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