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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뿔영양32
사려깊은뿔영양32
22.02.24

해외에서 송금받을때 증여세 내야될까요?

미국에 있는고모에게 3만~4만달러 정도를 송금받을

예정입니다.

목적은 전세금 이며 3년안에 갚을거고

차용증도 작성하려합니다

저의질문은

1. 건당 1만달러 초과송금시 국세청에 자동신고된다고 알고있어 9천달러씩 4회에 걸쳐 송금받으려하는데

이방법으로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 차용증을 쓰려하는데 양식이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

3.차용증을 쓰게되면 증여세 면세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3가지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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