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고모에게 3만~4만달러 정도를 송금받을
예정입니다.
목적은 전세금 이며 3년안에 갚을거고
차용증도 작성하려합니다
저의질문은
1. 건당 1만달러 초과송금시 국세청에 자동신고된다고 알고있어 9천달러씩 4회에 걸쳐 송금받으려하는데
이방법으로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 차용증을 쓰려하는데 양식이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
3.차용증을 쓰게되면 증여세 면세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3가지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의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이며, 실질상 차용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소명도 가능한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3. 실제로 고모님께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고모와 차용증 작성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다양하게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