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FTA의 적용 대상 품목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이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시 FTA 적용 품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관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사는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초보 기업인 경우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수출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산지판정이 선행되어야됩니다. 따라서 원산지판정 후 이에 대하여 서류를 갖추시어 세관,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후에 미국에서 수입통관 시에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