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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파리171
산뜻한파리17124.02.08

상가2중계약서를 작성해서 임차인이 부가세를 공제못받은경우?

상가 2중계약서를 작성해서 임차인인 저는 부가세를 공제 못받았는데 (10년동안)윌세를 전세로 2중계약서때문에 건물주에게 공제 못받은 것 청구할수있나요 청구가능하면 어떠한절차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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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과거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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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임대자와 상가 임차자가 상가 임대차계약을 이중으로 작성하여 월세 등에

    대해 임대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및 소득세 신고 누락, 임차자는 실제로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자가 임차자로부터 받는 월세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자는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자가 실제로 월세를 지급한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소득세는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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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하신 후에 세무서에서 증빙을 발급해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경정청구를 해볼 순 있어보이는데, 그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긴 않을 겁니다. 현재부터 최대 1년? 까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거분은 돌려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사업관련 비용에 있어서 월세를 비용처리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경정청구 라는 걸 해볼 수 있어보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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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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