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임대자와 상가 임차자가 상가 임대차계약을 이중으로 작성하여 월세 등에
대해 임대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및 소득세 신고 누락, 임차자는 실제로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자가 임차자로부터 받는 월세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자는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자가 실제로 월세를 지급한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소득세는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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