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2중계약서를 작성해서 임차인인 저는 부가세를 공제 못받았는데 (10년동안)윌세를 전세로 2중계약서때문에 건물주에게 공제 못받은 것 청구할수있나요 청구가능하면 어떠한절차로 청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