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연대납세의무자도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징수납부의무자가 아니라서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납부의무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에는 1)본래의 납세의무자, 2)제 2차 납세의무자, 3)연대납세의무자, 4)납세보증인 등이
있으며, 징수납부의무자에는 납세조합 및 원천징수납부의무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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