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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달팽이38
위대한달팽이3821.07.06

부모님 사망신고후 은행에 남아있는돈을 안찾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사망신고후 은행에 갔더니 어머니앞으로 100만원정도 통장에 돈이 들어있더라구요..긍데 이돈찾으려고 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돈을 안찾으면 어떻게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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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민법」 제1053조제1항)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88조제3항).

    공고 이후 채권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청산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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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적으로는 국고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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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속받은 예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예금된 금원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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