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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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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시 건강보험료 출금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납부시 출금일을

다음달 10일로 해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1월달 건강 보험료 고지서에 부과된 금액이

2월 10일에 출금 된다면

1월달 비용에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금일인 2월달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이는 납부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이 아닌 해당 보험료가 발생한 달(귀속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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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비용입니다. 1월 귀속 보험료가 2월에 납부된 것이므로 1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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