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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빼어난제비

처음부터빼어난제비

알바 근로소득신고를 안했는데 폐업한 상태여서 신고를 못해주신대요

작년 5-7월까지 편의점 알바를 했고 7월달에 폐업하셨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니 근로소득신고를 안하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질문으로 알바 실제 지급액이랑 국세청 자료에서 지급액이랑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지급액은 300만원이 넘는데 국세청 자료에는 180만원대로 적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신고를 원할 경우,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이또한 실제 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자료로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