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3.02.16

대형견 입마개 없이 산책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오늘 낮에 마트가는길에 대형견을 입마개 없이 산책을 시키더라구요. 와이프가 귀엽다면서 다가가길래 잘못하면 물린다고하니깐 그걸 개주인이 듣고선 자기집개는 사람을 한번도 문적이 없다면서 화를 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하고 지나갔는데, 저런 입마개없이 산책하는거 신고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다깬자라19입니다. 당연히 시청이나 구청 경찰서 등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안전불감증 때문에 크게 사고나 나니 당당히 머라 하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아리비행사입니다.

    주변에서 위협을 느끼실 정도라면 신고해서 시정조치 해달라고 요청 하세요.

    괜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무시하시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입마개 착용은 아래와 같은 맹견의 경우만 의무 사항입니다.


    신고는 시청이나 구청, 경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