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쳐서 상쳐가 아물고 흉터가 진 곳에 실비가 가능한것인지
: 우선, 흉터에 대한 레이져치료에 이에 분쟁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외모개선의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상처등의 치료후 흉터가 남아 그 흉터를 제거 혹은 개선하기 위해 행하는 진료비는 해당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비용이지 미용목적의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비보험보험의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