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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멧새84
철저한멧새8421.05.12

첫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니 너무어렵네요

2020.3월까지 직장 다니고 퇴사했어요 급여는200좀넘었구요~종합소득세신고대상인가요?

신랑연말정산시 저는 포함하지않았어요

국세청들어가 신고를 하려고보니 신용카드는 적용이 안되는데 그건왜그럴까요?

처음 접해보는거라어렵네요 도움이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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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2월 연말정산진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다만 2월 연말정산에서 누락항 소득, 세액공제항목이 있거나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5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위 링크의 동영상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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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별도 소득이 없고 3월 퇴사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월에 퇴사하셨으면 근로소득이 적기 때문에 퇴사시 모두 환급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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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중 퇴사시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입력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질문자님의 전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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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약 중도퇴사 시 2020년에 납부한 원천세 전액 환급받으셨고 그 이후 다른소득도 없으셨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한 3월 이후 근로소득자가 아니셨다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건 3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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