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별도 소득이 없고 3월 퇴사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월에 퇴사하셨으면 근로소득이 적기 때문에 퇴사시 모두 환급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약 중도퇴사 시 2020년에 납부한 원천세 전액 환급받으셨고 그 이후 다른소득도 없으셨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한 3월 이후 근로소득자가 아니셨다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건 3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