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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족제비256
소중한족제비25621.04.10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는데 난감하네요?

제가 2019년 복수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합산신고가 안되어 있었다고 과세예고란걸 받았습니다

가산세 포함해서 200만원 남짓되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고지금액을 어떻게 줄일까요?

연말정산은 거의 다 해서 넣을 항목이 거의 없는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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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근로소득자는 해당 연도 연말정산시 합산연말정산을 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이 과정이 누락되신듯 합니다. 추가로 반영할 연말정산자료는 없는지 충분히 확인해보신 뒤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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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모두 넣으셨다면 현재로서는 고지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없으며 하루라도 일찍 납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더이상 증가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매일 0.025%(연 환산 9.125%)가 가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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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두가지를 합산하여 과세되어 누진세율구간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공제 못받은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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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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