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취득한 아파트가 1채있었습니다.상대자인 남편될 사람도 1채가 있습니다. 비과세문의
결혼전에는 둘다 1가구였습니다. 비과세로 처분을 할 수 있었는데..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도 아파트가 1채가 있으면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건지 비과세 세금 혜택을 전혀볼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양도하는 1주택이 비과세요건(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갖춘 경우 비과세적용가능합니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2009.2.4, 2012.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가능합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이더라도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 양도 후, 나머지 잔여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 17.08.03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혼인신고한 날 기준 5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후 남은 잔여 1주택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전 1주택 보유자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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