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쪽에 있어서 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들이 결혼으로인해 합가로 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종부세 쪽에 있어서 혼인한 날부터 5년간은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재산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