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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22.11.08

세금 감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1가구 1주택자인데요.

배우자 될 분도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결혼전에 소유했던 집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어 세금을 더 부과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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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쪽에 있어서 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들이 결혼으로인해 합가로 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종부세 쪽에 있어서 혼인한 날부터 5년간은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재산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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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5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보유한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각각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둘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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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끼리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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