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10일자로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21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안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법을 통과시키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그 법안은 자동폐기되서 발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풍차입니다.
신속지정안이라는 패스트트랙도 있고하니
발의는 되겠지만 통과는 시간이 촉박해서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