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이여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신호위반 기준이 궁금합니다
Case 1 : 황색등일때 횡단보도 넘어가고 도중에 빨간불로 바뀐경우
Case 2: 황색등인줄 알고 횡단보도 넘어갔는데 빨간불로 바뀌고 넘어간경우
case1 의 경우 신호위반이 아니고 case2 는 신호위반인가요?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둘다 신호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전 차량 정지선 바로앞에 네모낳게 홈이 있을텐데 그게 기준입니다. 그곳 땅에 센서가 있어서 거기를 빨간불에 지나가면 감시카메라에 찍힙니다. 위에 두 case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ase1의 경우 신호위반이 아니고 case2의 경우 신호위반이 됩니다. 기준은 황색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넘어가는 것이 신호위반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답변 좋아요,추천,따봉!!입니다.
황색등일때에는 단속카메라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황색은 주의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