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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2.25

자동차 감시카메라 있는곳에서 신호위반 기준

초록불이여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신호위반 기준이 궁금합니다

Case 1 : 황색등일때 횡단보도 넘어가고 도중에 빨간불로 바뀐경우

Case 2: 황색등인줄 알고 횡단보도 넘어갔는데 빨간불로 바뀌고 넘어간경우

case1 의 경우 신호위반이 아니고 case2 는 신호위반인가요?

기준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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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둘다 신호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전 차량 정지선 바로앞에 네모낳게 홈이 있을텐데 그게 기준입니다. 그곳 땅에 센서가 있어서 거기를 빨간불에 지나가면 감시카메라에 찍힙니다. 위에 두 case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ase1의 경우 신호위반이 아니고 case2의 경우 신호위반이 됩니다. 기준은 황색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넘어가는 것이 신호위반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답변 좋아요,추천,따봉!!입니다.


    황색등일때에는 단속카메라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황색은 주의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