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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독수리60
작은독수리6020.11.12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찰나에 신호위반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차량이 신호등 밑 횡단보도를 지나갈때 노란불이었고 바퀴가 횡단보도를 지나칠때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신호위반 대상인가요? 카메라에 찍혔을까요?(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1~3초 사이에 지나가면)

혹시 카메라에 찍혔으면 미리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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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등이 노란불일때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라면 지체없이 통과해야 하고 정지선 통과 전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노란불 신호위반의 기준은 정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정시선 통과 시기의 신호가 중요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단속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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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 신호 위반 등의 벌금 부과 여부는 경찰청 E-Fine 사이트를 참조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정지 신호로 변동 과정에 있었다면 이를 신호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신호위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과속 카메라 등의 경우도

    바로 1킬로 미터라도 시속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대개 5-10 킬로 이상의 위반 여부에 작동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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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지나갈때 노란불이라면 진입금지로 신호위반대상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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