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 신호 위반 등의 벌금 부과 여부는 경찰청 E-Fine 사이트를 참조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정지 신호로 변동 과정에 있었다면 이를 신호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신호위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과속 카메라 등의 경우도
바로 1킬로 미터라도 시속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대개 5-10 킬로 이상의 위반 여부에 작동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