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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9

학자금대출관련 소득신고 질문드립니다.

올해 졸업하여서 9월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 퇴사 시 학자금대출 소득신고가 필요한가요?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9월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급여만 받았습니다.

*만약 재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까지 미취업이 유지되면 장학재단에 소득신고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장학재단 소득신고 외에 연말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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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채무자의 1년 소득 산정 후 해당 소득이 상환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이상인 소득에 대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통지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학재산 소득신고가 무슨 의미인지 다소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환스케쥴이 정해지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시에 기본적인 사항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후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3월까지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그것이 세제혜택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기전까지 상환이 유예되며 이자는 계속 누적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부분은 장학재단등에 문의하시는게 더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다음해 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월)가 끝난 이후에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cl.go.kr/rsa/rsuca01jAction.do?method=rsucaj001view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매년 말 정도에 장학재단이나 국세청에서 문자가 날라옵니다. 문자에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9월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초에 하므로 내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있다면 그곳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직중있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자료는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