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매년 말 정도에 장학재단이나 국세청에서 문자가 날라옵니다. 문자에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9월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초에 하므로 내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있다면 그곳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직중있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자료는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