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진행하려 하는데
재직 일년미만이라 갑근세로 연봉 소득증빙 제출하려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약9개월 가량의 재직기간을 연말정산 해줬네요.
대출은 hf로 진행 하려 합니다.
9개월가량의 소득으로 찍혀있어서 실제 1년 연봉보다 낮게 나와있는데
심사시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은행에 해당 부분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요구시 소득판단기준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보통 9개월정도라면 이를 1년으로 환산해 적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