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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매미187

소탈한매미187

24.05.22

개인 복식부기 업무용승용차 1대 초과시

개인 복식부기 업무용 차량 1건만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등 명세서 작성안해도 되나요...??

작성하고 리스차량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면 소득처분 해줘야하는게 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5.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차량이 1대이고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