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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개미핥기191
수줍은개미핥기19123.04.23

임차권등기와 이사하는 집 전입신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현재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작년에 재계약한 임차인 입니다.

계약해지를 미리 밝혔고(올해 3월 28일) 내용증명을 통해 올해 7월 15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은 이사불명으로 반송됐기 때문에 다시 보낼 예정이긴 합니다.

제가 다음 이사하는 집은 매매로 이사고 7월 27일 잔금 예정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도 잔금은 우선 지불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7월 15일부터 할 수 있고 약 1달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예정이겠죠.)

현재 가족구성원은 저와 배우자이고 제가 세대주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7월 15일~7월 27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내야하는데 이때 이사가는 집의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만약 이사가는 집에 대해 1명이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배우자를 독립세대로 해서 하는 게 맞을지.

3. 꼭 전입신고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 임차권등기가 발급 될때까지 이사를 미루고 현재 임차인으로 있는 집에서 거주하다가 임차권등기가 나온 뒤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때 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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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규 주택 임대차계약자 명의자분이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2, 종전주택에는 배우자분을 남겨두시고 신규임대차 계약당사자인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등기부를 통해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까지 되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나머지 가족분들도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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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7월 15일~7월 27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내야하는데 이때 이사가는 집의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이사가는 집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 혼자만 하시고 가족 중 일부는 현 임차주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될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만약 이사가는 집에 대해 1명이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배우자를 독립세대로 해서 하는 게 맞을지

    ==> 네 가능합니다..

    3. 꼭 전입신고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 임차권등기가 발급 될때까지 이사를 미루고 현재 임차인으로 있는 집에서 거주하다가 임차권등기가 나온 뒤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때 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게 진행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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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갱신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만으로 통보했고,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면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했다면, 그 해지의사가 도달해야만 그때부터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유효한 해지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그때에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경료될 때까지는 퇴거를 하시면 안되고, 굳이 퇴거를 해서 다른 집에 전입을 해야 한다면, 세대원 일부를 남기고 퇴거를 하셔야 대항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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