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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개미핥기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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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와 이사하는 집 전입신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현재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작년에 재계약한 임차인 입니다.

계약해지를 미리 밝혔고(올해 3월 28일) 내용증명을 통해 올해 7월 15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은 이사불명으로 반송됐기 때문에 다시 보낼 예정이긴 합니다.

제가 다음 이사하는 집은 매매로 이사고 7월 27일 잔금 예정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도 잔금은 우선 지불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7월 15일부터 할 수 있고 약 1달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예정이겠죠.)

현재 가족구성원은 저와 배우자이고 제가 세대주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7월 15일~7월 27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내야하는데 이때 이사가는 집의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만약 이사가는 집에 대해 1명이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배우자를 독립세대로 해서 하는 게 맞을지.

3. 꼭 전입신고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 임차권등기가 발급 될때까지 이사를 미루고 현재 임차인으로 있는 집에서 거주하다가 임차권등기가 나온 뒤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때 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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