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낮은 근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취급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1)고정금리 방식, 2)5년주기 변동금리 방식의 2졸류가 있는 데,
1) 고정금리 방식 : 처음 대출할 때 결정된 금리가 대출거래약정서에 정한 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2)5년주기 변동금리 방식은 매 5년마다 국토교통부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비록 고정금리 방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대출거래 약정서에 정한 기간동안만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임으로 '대출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