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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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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경우는 언제까지 이를 납부해야 되나요?

상속세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도 경우에 따라 내야 하는데

이런 상속세 납부는 어느 정도 말미를 주게 되나요?

한 달 이내에 다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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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시 연부연납도 가능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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