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과 취소 후 재발행

1,2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각각 3/31일자로 발행했습니다

만약 100원으로 발행했는데

잘못 발행해서 1,000원으로 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3/31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100원으로 재발행 후

다시 3/31일 1,000원으로 발행한다면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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