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과 취소 후 재발행
1,2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각각 3/31일자로 발행했습니다
만약 100원으로 발행했는데
잘못 발행해서 1,000원으로 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3/31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100원으로 재발행 후
다시 3/31일 1,000원으로 발행한다면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가 없을까요?
세금·세무
1,2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각각 3/31일자로 발행했습니다
만약 100원으로 발행했는데
잘못 발행해서 1,000원으로 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3/31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100원으로 재발행 후
다시 3/31일 1,000원으로 발행한다면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