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계약서에 원상복구 항목이 들어가지만 생활흔적같은 부분은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예를들어 커튼같은 부분은 당연히 누구나 설치를 하고 살기 때문에 이를 제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혹여나 설치하시려는 블라인드가 커튼 종류랑은 너무 다르거나 볼트가 너무 큼지막 해서 흔적이 많이 남는것이 아니라면
그냥 자유롭게 설치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사온곳에 이미 창문 앞 천장에 커튼 자리 나사구멍이 몇명이 썻는지도 모를만큼 많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