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룰루라라
이사를 가게되었고 전세집이라 무타공 커텐을 하려 했으나 막상 와보니 전에 살던 사람이 구멍뚫어 놓고 간게 많네요. 이럴경우 그냥 말없이 블라인드 설치해도 되는 걸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위 사정을 설명하고 논의하셔야 합니다. 말없이 블라인드 설치했다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임대인이 워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654조(준용) 및 제6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에 이루어져 있던 타공을 바탕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그 타공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니나 임대인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본인이 한 것으로 보아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해 놓는다거나. 임대인에게 미리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