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유해물질이라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는데, 가끔 지하철에 석면 농도를 조사해봤는데 기준치 미만이라던지, 어떤 건물에도 기존 건축물에 석면이 있는데 법적으로 석면을 제거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우리가 미리 석면 농도를 제공 받을 의무는 없는건가요? 요새쓰는 kf인증 마스크로 석면도 막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훤칠한곰222입니다.
건축에 석면을 사용하는 곳은 법으로 금지되어 요즘은 없어요
옜날엔 석면 판넬에 고기도 궈먹고했는데..ㅎㅎㅎ
뉴스같은데보면 조경석 만들때 석면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경석은 아파트 공사나 학교공사시에 돌같은거 있죠 거기에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