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유해물질이라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는데, 가끔 지하철에 석면 농도를 조사해봤는데 기준치 미만이라던지, 어떤 건물에도 기존 건축물에 석면이 있는데 법적으로 석면을 제거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우리가 미리 석면 농도를 제공 받을 의무는 없는건가요? 요새쓰는 kf인증 마스크로 석면도 막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