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비서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네요.
첫 변론기일이 엿새앞인데 피고측 변호인이 준비서면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인이 다섯 달 전에 송달한 답변서에는 기일 전에 준비사면을 내겠다는 한줄만 기재됐었구요. 제가 제출한 소장(막대한 입증 증거가 첨부된) 에 견줄만한 반박 서면 작성이 쉽지않아 지연 전략을 펴거나 기일 임박해서 낼 것 같은데요. 이 경우 하루 이틀 전에 서면 내도 바로 반박 준비서면 작성해 제출하는 게 더 나을까요? 물론 반박과 이를 입증할 증거 정리 시간이 저희로서는 촉박하고 부족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면 기일에 출석해 피고측에서 서면 제출을 늦게한 만큼 반박서면 작성을 위해 변론을 속행해달라 해야할까요?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준비서면을 7일전까지 내도록 하면 받는 쪽에서 서면 작성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듯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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