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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24.04.13

증여세 신고할때 입금확인증을 수여자가 떼도 되나요?

증여세 신고하려합니다.

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셨는데 저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증여세를 신고하려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입금확인증을 증여자로부터 확인증을 떼지 않고 수여자 은행 어플로 로그인해 입금확인증을 떼도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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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입금확인증은 꼭 증여자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서류로 인해 입금자(증여자)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확인되기만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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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증인 계좌내역으로도 가능하십니다. 단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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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할때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수증자기준으로 받은 내역을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입금 여부만 확인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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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 기준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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