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하려합니다.
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셨는데 저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증여세를 신고하려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입금확인증을 증여자로부터 확인증을 떼지 않고 수여자 은행 어플로 로그인해 입금확인증을 떼도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입금확인증은 꼭 증여자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서류로 인해 입금자(증여자)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확인되기만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증인 계좌내역으로도 가능하십니다. 단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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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할때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수증자기준으로 받은 내역을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입금 여부만 확인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 기준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