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1년 한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품이나, 10년 초과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가지 상품 모두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보험상품이기 때문이지요.
일시납/월납입을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일시납이 없고, 연금상품의 경우 일시납으로 가입하고 매월 '추가납입'으로 월납처럼
운용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