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발 아파트관련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재계발된 아파트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5천만원 주고 산 아파트가 현재 3억정도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혹시 이 아파트를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에 같은 세금들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선 조정대사지역 여부와 가구별 주택수
취득일, 취득가액 관련 필요경비 등 자료들이 있어야 되니, 질문 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큰 도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며, 해당하지 않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적어주시긴 했으나, 보유기간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해당되는지 내용이 없어 세율 및 적용되는 세법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하시는 경우(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이 역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 취득시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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