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2022.05.10.~
2025.05.09. 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에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예정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보일러 교체비, 샷시 설치
및 교체비 등 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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