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저작권이 성립할지는 의문이며 연예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사진을 제공한 것이라면 사진의 사용은 연예인의 몫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