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실제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눈치보지 않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이때 연차를 사용하기로 계획한 날에 직원이 출근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근로 거부'를 하는 등의 노력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장기 출장으로 인한 연차 미사용 (현지에서 쉬는 것도 불가능 할 경우)과 퇴사 전 미사용 연차 등은 사용이 불가능 한 환경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실행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미리 인사팀 등 회사측과 미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