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시 어떤 경우에도 잔여 연차 수당 지급이 안되는 것일까요?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가 적용되어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퇴사를 할 경우에도 퇴사 당시 잔여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지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장기 해외출장으로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도 수당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으로 수당지급이 안될 경우 잔여기간 내 남은 연차를 모두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여기서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시에도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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