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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지금 일하는곳에 1년 계약직으로 11월달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는데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신청방법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 지급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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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2.10.29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http://lawvis.com/legal/legal_63.asp?mode=AA008&page=2&search=&strsearch=&cate=&work=view&idx=5439

    계약직 1년을 마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퇴사 이후에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받기 위해선 처음에 방문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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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개월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는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했어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일주일정도 처리기간 지나고 집근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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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에 관한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건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지급절차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실업급여 대상자>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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