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받을수있나요?
1년 계약직인데 해당기간 끝나면 실업급여 받으며 좀
쉬고싶은데
그냥 1년지나고 퇴사하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퇴사에 일정한 사유(비자발적인 사유, 계약만료, 정년,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등)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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