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할인을 통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영화 표 대리 예매 행위는 현재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본인의 통신사 할인을 이용해 표를 대리 예매해주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영화관에서 약관 등으로 대리예매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