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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자라74
헌신하는자라7421.04.27

종합소득세 신고자 준비자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자 준비자료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자 증빙서류 등부터 기장신고 시 경비 증빙서류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험료도되는지? 된다면 어떤 보험료까지 되는지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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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영수증 및 카드내역등 비용증빙서류 일체

    2. 가족관계증명서 -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

    3. 타소득자료 - 종합소득세 합산하여야할 근로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등 여부

    4.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확인서 등이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각 해당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이 상세할 수록 답변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등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 증명서(또는 장애인 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일 경우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시더라도 그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보험료 역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료, 즉 건물 화재보험료 등이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개인 상해보험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비 역시 그 업종과 관련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들의 증빙들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