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정확히는 연장근무 수당입니다.
하루 법정 기본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는 원래는 대부분의 업무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서 정확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운전기사, 외근위주 영업사원, 택배기사 등등) 일정 수당을 연봉에 미리 반영하는 임금제도인데, 예상되는 일정 연장근로수당을 고정OT등의 명목으로 사전에 미리 급여화 해놓으면 연장근로 수당 등이 면제되는 임금제도이지만, 근로시간 측정등이 가능한 곳에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요즘 법원 판례 추세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였더라도 계약된 바에 비해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이 더 많아 공짜 잔업을 하였다면 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