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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5.18

야근수당을 회사마다 전부 지급하는게 맞나요??

야근할때 야근수당을 회사마다 전부 지급하는게 맞나요??야근수당을 기본급의 몇프로를

지급해야 되는건가요??야근수당을 회사에서 안주면 어떻해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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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정확히는 연장근무 수당입니다.

    하루 법정 기본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는 원래는 대부분의 업무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서 정확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운전기사, 외근위주 영업사원, 택배기사 등등) 일정 수당을 연봉에 미리 반영하는 임금제도인데, 예상되는 일정 연장근로수당을 고정OT등의 명목으로 사전에 미리 급여화 해놓으면 연장근로 수당 등이 면제되는 임금제도이지만, 근로시간 측정등이 가능한 곳에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요즘 법원 판례 추세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였더라도 계약된 바에 비해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이 더 많아 공짜 잔업을 하였다면 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야근수당은 기본급의 150% 을 줘야합니다.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단,포괄적임금 계약을 맺으면 일정시간의 야근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러키요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모든회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야근한 시간만큼 시차를 주는 회사도 있고, 포괄임금제로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주고, 야근을 더 시킨다던지, 아니면 정확하게 야근한 만큼 수당을 주던지요.


  • 안녕하세요. 이젠그랬으면좋겠네7입니다.

    초과근무에대해서는 1.5배를 적용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안주면 고발을 해서라도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