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에 설립시 몇년간 세금 혜택을 주는 지역이 있다고 하던데,
실제 그 곳에 거주하지 않고 작은 사무실 같은 걸 임대하고
실제 사업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통상 다른 데, 사업을 하는 사업장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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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소지와 관계 없으며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